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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시리즈
프리랜서, 창작자, 또는 부업을 통해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때, 배우자가 직장인이라면 "이게 배우자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실제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서 부부의 소득관계는 신고 방식, 공제 대상, 환급 여부 등에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배우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거나, 공동 지출 내역이 있는 경우라면 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글에서는 한쪽이 근로소득자(직장인)이고, 다른 한쪽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자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본다.
1. 종합소득세 신고는 부부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진행
-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각자 신고하는 세금이다.
- 배우자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내가 소득이 있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방식은 없다.
2. 내가 종소세 신고하면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경우
- 가장 중요한 변수는 부양가족 공제 겹침 여부다.
- 예를 들어, 배우자가 나를 부양가족(배우자)으로 연말정산 시 공제 받았는데,
내가 연간 소득 100만 원 초과라면 그 공제는 부당공제가 된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거나 생계를 같이 함
즉, 내가 1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다면 배우자는 나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의 연말정산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다.
3. 배우자의 연말정산과 무관하게, 나는 무조건 별도 신고 대상
- 내 소득이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수입, 강의료, 콘텐츠 수익 등이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국세청은 소득자료를 대부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4. 이렇게 신고하면 된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동일
- 배우자의 연말정산과는 영향을 주고받지 않음
- 단, 공제 항목 중 **부양가족(자녀, 부모 등)**은 부부 중 한 명만이 적용 가능
→ 신고 전에 가족 간 조율 필요
5. 내가 신고하면 더 유리한 상황도 있다
- 부양가족 공제는 배우자가 받지 못해도,
내가 받을 수 있다면 세액 절감 또는 환급에 유리하다. - 예를 들어, 자녀 1명에 대한 인적공제를 배우자 대신 내가 받는 구조로 조정 가능
- 내가 직접 공제 항목을 조정하고, 경비도 반영할 수 있어 전체적인 세부담이 줄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6.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배우자가 나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했는데, 내가 소득이 생겼다. 어떻게 해야 하나?
→ 소득이 연 100만 원을 초과했다면, 배우자는 부당공제를 한 셈이므로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Q. 나도 종소세 신고하고, 배우자도 연말정산에서 부양공제를 받으면 무조건 문제인가?
→ ‘부양가족 공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문제가 된다.
→ 나의 실제 소득이 조건을 넘는 경우엔 공제권이 사라진다.Q. 자녀는 어느 쪽에 공제 적용해야 하나?
→ 부부 중 한 명만 공제 적용 가능.
→ 소득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이 절세 효과가 더 크다.Q. 배우자가 연말정산에서 보험료 공제를 받았는데, 나도 공제할 수 있나?
→ 같은 보험에 대해 중복 공제는 불가.
→ 공제 항목은 지출자 기준으로 판단되며, 부부 각각 본인 지출에 한해서 공제 가능
마무리
배우자가 직장인이더라도, 내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가장 주의할 점은 부양가족 공제 중복 여부이며, 그 외에는 두 사람의 신고는 전적으로 분리된 세무 행위로 본다.
오히려 부부가 소득을 나눠 공제 항목을 적절히 조정하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
정확한 소득 파악과 공제 기준 확인만 된다면, 맞벌이 상황에서도 혼자 충분히 신고 가능하다.'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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