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초과액 환급 개요와 “내가 환급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을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1) 환급 제도 요약
- 2025년 8월 28일부터, 전년도(2024년)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가입자에게 환급이 진행됩니다.
- 대상 규모는 약 213만 명,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1만 원 수준으로 공지되었습니다.
-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 소득 하위 10%: 87만 원
- 소득 상위 10%: 808만 원
- 요양병원 장기입원(120일 이상): 최대 1,050만 원
- 비급여는 제외되며,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액만 계산에 반영됩니다.
상세 기준과 환급 일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안내문 및 공지사항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2) 환급 절차
구분 | 내용 |
---|---|
사전 계좌 등록 있음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입금 |
계좌 등록 없음 | 공단 안내문(신청서 포함) 수령 후, 본인 명의 계좌 등록 필요 |
신청 경로 | 홈페이지,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전화, 우편, 팩스, 지사 방문 |
계좌가 오래전에 변경되었거나 미등록인 경우, 자동 입금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 수령 즉시 계좌 정보를 확인하세요.
3) 환급 대상 셀프 체크
확인 항목 | 설명 |
---|---|
의료비 부담액 | 전년도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중, 내가 실제로 낸 본인부담 총액 확인(비급여 제외) |
소득 구간 | 내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연간 본인부담상한액과 비교 |
상한액 초과 여부 | 본인부담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했다면 환급 대상 가능성이 큼 |
안내문 수령 | 안내문을 받았다면 환급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의미 |
계좌 등록 | 사전 계좌 등록 시 자동 입금, 미등록 시 안내에 따라 계좌 등록 필요 |
실손보험 여부 | 실손보험으로 이미 보장받은 금액이 있다면, 약관/판례에 따라 환급금이 차감 또는 조정될 수 있음 |
4) 안내문과 환급 대상의 관계
핵심 · 환급 대상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합니다.
- 안내문을 받았다면 이미 대상자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계좌만 등록되어 있으면 자동 입금됩니다.
-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면 대상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 주소 변경, 우편 분실 등으로 수령하지 못했을 수 있으니, 홈페이지·앱 또는 고객센터로 직접 조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빠른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공단 누리집 nhis.or.kr
5) 정리
- 대상자는 공단 안내문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좌 등록 여부에 따라 자동 입금 또는 간단한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 정확한 대상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 조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