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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1:1 상담, 직업훈련, 일 경험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취업 성공을 돕는 제도.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어, 경력단절된 가정주부도 신청할 수 있으며
취업준비기간동안의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한 수당도 지원.
지원 대상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거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국민 대부분이 참여가능.
- 주 30시간 이하 근무하는 근로자.
- 월 소득 250만 원 이하인 사업자.
지원대상여부는 온라인에 접속해 지원 자격을 살펴보고 사전진단을 통해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참여 유형
1유형(저소득층)
- 나이: 만 15~69세.
- 소득: 가구 소득, 본인소득 각각 중위소득의 60% 이하.
- 청년(15~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청년은 5억 원 이하).
- 지원내용: 매월 최대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6개월)과 추가 수당(최대 40만 원/월).
2유형(일반 참여자)
- 나이: 만 15~69세.
- 소득: 가구 소득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청년, 특정 계층(기초생활수급자, 특수고용직, 여성 가구주 등)은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가능.
- 지원내용: 취업활동비(최대 200만 원)와 교육/훈련 지원.
지원 내용
1.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 상담 및 특강: 자신감 향상, 진로 설정 지원.
- 교육 및 훈련: 직업훈련, 기업 근무 체험, 해외취업 프로그램.
- 생활 문제 지원: 신용 회복, 아이돌봄 서비스, 의료비 지원 등.
- 창업 지원: K-스타트업 등 연계 프로그램.
2. 수당
1유형은 매월 50만 원 구직촉진수당(최대 6개월)과 부양가족 수당(최대 40만 원/월)을 지급.
2유형은 교육비, 상담비 등 취업활동비를 지원(최대 200만 원).3.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50만 원, 12개월 이상 근무 시 추가로 100만 원 지급(1유형, 특정 계층 대상).
4. 기타 혜택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 부담 완화.(로그인/회원가입 후 발급신청 가능)
- 필요한 경우 6개월 추가 지원.
지원철차
- 사전 확인: 지원 대상 여부를 온라인 사전 진단으로 확인.(고용24바로가기)
- 신청: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고용24사이트) 접수.
- 지원 자격 심사: 가구 소득, 재산 등 심사(1개월 이내 결과 통보).
- 취업활동계획 수립: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계획 작성.
- 취업 준비 활동: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 수당 지급.
주의사항
- 부정수급 시 처벌: 지원금 환수, 최대 1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실업급여와 동시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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