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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거주요건 완화!!
정부지원으로 최대 240만원 혜택을 받을 기회!
2025.02월 25일까지 접수 마감이니 신청가능 여부를 체크하세요.
1. 지원대상
- 연령조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예) 생년월일이 05.12.01인 청년은 24.12.01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2.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 월세 지원 신청 가능.- 소득/재산 요건 :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재산 고려
\ 단, 30세 이상이거나,혼인, 미혼부/모 또는 중위 소득 50%(1인 기준 월 111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활제도 준용)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
■ (예시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제 고향인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 청년가구: 1인(본인), 1,337,067원 / 원가구: 3인(본인+부모), 4,714,657원
■ (예시2)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 함께 살고 있어요. 가족은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부모님은 전주에,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 살고 있어요.⇒ 청년가구: 2인(본인, 언니), 2,209,565원 / 원가구: 4인(본인, 언니+부모), 5,729,913원
- 지원대상 모의 계산 바로가기
2. 지원 내용
- 지원 규모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 이사로 주소지가 바뀌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4.3~26.12)이라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음.
-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지원 중지.
-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탁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이미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예) 25.6월 신청시 -> 24.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9월 첫 지급시 6월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3. 신청방법
- 기간 : 2024년 4월 12일~2025년 2월 25일
- 방법 : 복지로 누리집 앱, 마이홈포털 및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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