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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사전신청' 서비스는
2025년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입학 또는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
2월 3일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의 사전신청(3월 적용)이 가능하다.
사전 신청 기간
-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 2025.2.3.(월) 09:00 ~ 2.28.(금) 16:00
- 행정복지센터방문 신청 : 2025.2.3.(월) 09:00 ~ 2.28.(금) 18:00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과 사전신청 종료일의 마감 시간이 다름
※ 사전신청 종료 후 2.28.(금) 16:00 ~ 24:00 기간동안 영유아 보육서비스 신청이 중단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자주 하는 질문(Q&A)
Q1 : 복지로에서 사전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경오레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사전신청' 서비스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사전신청 서비스 목록은 사전신청 운영 기간 중에만 조회
Q2 : 복지로엣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 신청 내역 목록에서 확인가능.
Q3 :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취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제출하신 신청서의 진행상태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취소 가능
- '접수 대기' 상태인 경우
: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 신청 내역 목록 확인 -> 신청 취소 버튼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전 상태(접수대기)에 한해 본인 취소 가능
- 접수 이후 ('접수' 및 '조사진행중') 상태인 경우
: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 취소 가능.
Q4.: 올해 유치원 입학 자녀의 유아학비 신청 시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며 신청이 불가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3월부터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의 경우 사전신청 대상자로,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신청해야 함.
Q5 : 최근에 유아휴직을 종료하고 복직하였는데, 어린이집(0세~2세) 연장 서비스 신청 시 '임금근로자(4대보험 가입자)로 신청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복지로에서 4대보험 가입자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임금근로자(4대보험 미가입자)를 선택하고 증빙서류(재지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
※ 복직 예정자는 복직예정일 30일 전부터 복직예정 신고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Q6 : '신청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 메시지가 나타나며 다음 단계로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가구원 목록에 서비스를 지원받을 대상 자녀의 정보가 추가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 자녀정보가 보이지 않는 경우 '가족 구성원 추가' 버튼을 눌러 자녀 정보를 입력해야 함.
Q7 : 부모 급여(현금)과 양육수당 등 어떤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나요?
A : 가정에서 양육하는 자녀의 연령이 만 2세 미만(0세~23개월)의 아동인 경우 '부모급여(현금)'을 만 2세부터는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됨.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한 경우 만 2세 연령 도래시 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
※부모금여아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상호 중복 지원이 불가.
Q8 : 3월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입학하는데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A : 사전신청 마감 후 3월에도 보육료, 유아학비, 서비스 신청가능.
※입소, 입학 일자와 신청 일자가 상이할 경우 자기부담금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해당 내용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 후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주민센터 방문 신청
Q9 : 조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신청인과의 관계 선택 항목에 '조부'나 '조모'가 보이지 않습니다.배우자 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가족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복지로에서 보육 서비스를 신청 시 배우자와 자녀의 정보만을 입력받고 있음.
※자동 조회되는 가구원 중 배우자, 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은 '삭제'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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