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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제도가 확대된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평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나 고용24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
[주요 내용]
◾육아휴직 기간 연장
항목기존개편사용기간최대 1년최대 1년 6개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또는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분할횟수3번 나눠 사용(분할 2회)4번 나눠 사용(분할 3회)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지원 신설
항목기존개편휴가기간3일(유급1+무급2)6일(유급2+무급4)급여지원없음중소기업 근로자 2일(1일 약 8만 원)◾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지원 기간 확대
항목기존개편휴가기간10일20일사용기한출산일로부터90일 이내 청구출산일로부터120일 이내 사용분할횟수2번에 나눠 사용(분할 1회)4번에 나눠 사용(분할 3회)정부지원중소기업 근로자 5일중소기업 근로자 20일사용방식근로자가사업주에게 청구근로자가사업주에게 고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자녀연령 등 확대
항목기존개편사용기간최대 2년(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최대 3년(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X2)자녀연령8세 이하(초등 2)12세 이하(초등 6)최소사용3개월1개월급여지원주 10시간 단축 시월 최대 50만 원주 10시간 단축 시월 최대 55만 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 임신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축
항목기존개편단축가능기간임신 후12주 이내,36주 이후임신 후12주 이내,32주 이후*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全 기간 사용 가능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항목기존개편휴가기간90일100일급여지원중소기업 90일대규모기업 30일중소기업 100일대규모기업 40일
◾유산·사산 시, 휴가 기간 확대
항목기존개편유산·사산휴가11주 이내유산·사산 시5일11주 이내유산·사산 시10일'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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